퇴직금은 “월급 몇 달치”로 대충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구조이며, 재직일수에 따라 비례 계산됩니다. 이 글은 계산방법 검색 의도에 맞춰, 필요한 입력값과 계산 순서를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기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이 더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공식: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지급기한: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
법정 기준 핵심(요약)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4단계
- 재직일수 계산: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일수
-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이 더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 공식 적용: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평균임금 계산 시 체크포인트
- “최근 3개월 월급 평균”이 아니라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입니다.
-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간단 예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0,000원이고 해당 기간 총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재직일수가 730일(2년)일 때 퇴직금은 97,826 × 30 × (730/365)로 계산되어 약 5,869,560원 수준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임금 항목 구성, 통상임금 비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1년 미만 근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 지급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단, 회사 규정이나 개별 계약에 따라 별도 지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평균임금은 월급의 단순 평균인가요?
아닙니다.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Q3. 통상임금이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결론
퇴직금 계산방법의 핵심은 평균임금과 재직일수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 재직일수를 먼저 정리한 뒤 공식에 대입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 비교와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기준일 및 출처
- 기준일: 2026-03-16
-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정의: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872&lsJoLnkSeq=900195310&print=print
- 퇴직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999&popMenu=ov
- 키워드 참고: https://ad.search.naver.com
면책 고지: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산정은 회사 규정·근로계약·임금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공식 법령 및 기관 안내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