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평균임금 기준으로 빠르게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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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대충 몇 달치”로 추정하면 오차가 커집니다. 실제 산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비례 계산됩니다. 이 글은 계산형 검색 의도에 맞춰, 입력값과 계산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기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공식: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주의: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기준 적용

퇴직금 계산의 법적 기준(핵심만)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계산의 출발점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최근 3개월치 급여 평균”이 아니라, 총액 ÷ 총일수 방식이므로 일수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의 관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기준에 따르면,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중심의 급여 구조에서는 통상임금 비교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기본)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일수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해당 기간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계산기 입력 항목 체크리스트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세전)
  • 해당 3개월의 총일수
  • 연간상여금·연차수당 등 가산항목(해당 시)
  • 1일 통상임금(필요 시 비교)
  • 재직일수(입사~퇴사)

상여금·연차수당 가산은 어떻게 반영될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는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 입력 항목이 있으며, 3개월에 해당하는 비례액을 가산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회사별 임금 규정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 기준과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 예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0,000원이고, 해당 기간 총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입니다. 재직일수가 730일(2년)이라면 퇴직금은 약 5,869,56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비교, 가산항목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1년 미만 근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계약 형태나 회사 제도에 따라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월급 평균”인가요?

아닙니다.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Q3. 통상임금이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계산기 기준으로는 통상임금을 적용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결론

퇴직금계산기의 핵심은 “평균임금”과 “재직일수”입니다. 계산기를 쓰기 전 3개월 임금총액, 총일수, 가산항목을 먼저 정리하면 오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 비교와 회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준일 및 출처

  • 기준일: 2026-03-16
  • 퇴직금 산정/계산기 참고: https://labor.moel.go.kr
  • 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부): https://1350.moel.go.kr
  •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https://www.law.go.kr
  • 법령(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정의): https://www.law.go.kr
  • 키워드 참고: https://ad.search.naver.com

면책 고지: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산정은 회사 규정·근로계약·세부 임금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공식 계산기와 관련 법령, 회사 규정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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