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세금계산기 —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와 공제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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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한 번에 큰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숫자를 넣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퇴직금세금계산기” 의도에 맞춰 필수 입력값, 계산 순서, 공제표·세율표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한 초안입니다.

핵심 요약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법정 계산식 적용)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금액)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 1년 미만은 1년으로 봄

퇴직금 세금 계산기: 입력값 5가지

  •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
  • 근속연수: 1년 미만은 1년으로 봄
  • 근속연수공제: 법정 공제표로 계산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표로 계산
  •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의 과세표준 구간 적용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공식)

  1. 근속연수공제 계산
  2.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환산급여공제 계산
  4.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5.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6. 퇴직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금액)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표(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공제 표(소득세법 제48조)

환산급여 구간 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기본세율 표(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적용식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 ×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 ×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분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분 × 42%)
10억원 초과 10억원 초과분 × 45%

계산 예시(간단)

가정: 퇴직소득금액 1억원, 근속연수 10년

  • 근속연수공제: 500만원 + 200만원 × (10-5) = 1,500만원
  • 환산급여: (1억원 − 1,500만원) ÷ 10 × 12 = 1억 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6,170만원 + (200만원 × 45%) = 6,260만원
  • 퇴직소득공제 합계: 1,500만원 + 6,260만원 = 7,760만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1억원 − 7,760만원 = 2,240만원
  • 기본세율 적용 금액: 84만원 + (840만원 × 15%) = 210만원
  • 퇴직소득 산출세액: 210만원 ÷ 12 × 10 = 175만원

지방소득세 등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계산이 불가능한가요?

법령상 근속연수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입력값에서 1년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Q2. 공제액이 너무 커서 과세표준이 0이 되면요?

퇴직소득공제가 퇴직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세표준이 0이면 세액도 0입니다.

Q3. 퇴직소득세율은 일반 소득세율과 같은가요?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율(제55조)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결론

퇴직금세금계산기의 핵심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정확히 적용하고, 기본세율을 올바르게 적용한 뒤 근속연수로 환산하는 데 있습니다. 숫자만 입력해 계산해도 구조를 이해하면 결과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및 출처

  • 기준일: 2026-03-16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8&lsiSeq=276127&urlMode=lsScJoRltInfoR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및 퇴직소득 산출세액):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5&lsiSeq=276127&urlMode=lsScJoRltInfoR

면책 고지: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세액은 퇴직급여 구성, 비과세 항목, 중간정산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최신 법령과 세무 전문가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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